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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럭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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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소식
제4대 서울특별시장애인럭비협회 후보 결격사유 공고 작성일 : 2020-10-27 18:51
글쓴이 : wheelgreen 조회 : 91 첨부파일 : 2개

11(회장후보자 자격요건) 회장 후보자 중 협회의 규약 제14조 및 시ㆍ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장애인체육회, 중앙협회(도지부, 구지부 포함), 도장애인체육회(구장애인체육회, 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문의사항은 간사 윤세완(010-5525-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