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휠체어럭비 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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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휠체어럭비 선수 등록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럭비협회입니다.


2021년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21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재 등 록 : 공고일 ~ 2021. 5. 31.(월)

    - 신규등록 : 2021. 1. 1.(금) ~

  ○ 제출방법 : 공문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koreawheelrug@hanmail.net)           

  ○ 제출서류

구분

선수 및 (대회)동호인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공문접수

서류

о 팀등록 서류 일체

(공문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확인서류)

о 이적동의서 (해당선수)

о 신규선수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서 제출

* 이적동의서 첨부 (이적선수의 경우)

팀등록 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요망

* 시도지부가 없을 경우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공문으로 제출서류 발신요망

-

협회

이메일

제출서류

о 팀등록 신청서

о 개인 선수등록 카드

* 최대한 빈 칸 없이 최신 정보 기입

-

통합정보

시스템 내

첨부서류

о 스포츠등급첨부 : 개인 등급분류카드

о 장애인카드첨부 : 개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о 기타증빙첨부1 : 선수등록카드(개인)

о 기타증빙첨부2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gif, png, jpg, jpeg 파일만 업로드 가능

복지카드에 유효기간(202211일 이후)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등학생은 학교명 입력 필수

о 개인별 등록 카드

о 개인정보동의활용서

о 관련 자격증 사본

* gif, png, jpg, jpeg 파일만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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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비

구분

재등록

신규등록

비고

(선수, 동호인) 등록

100,000

200,000

1(전년도 대비 90% 인원 등록 시 완료로 인정함)

선수등록

10,000

20,000

1(등급분류 심사비 등)

동호인등록

    - 납부계좌 140-008-191980(신한은행) / 예금주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 등급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10,000원

    - 등록비 납부 시 선수·팀등록비 구분하여 입금바람 (“서울선수등록비”, “서울팀등록비”)

             

  ○ 기타사항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정관 제5장 27조 겸직제한 5항」에 따라 시도지부 임원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함을 안내

      드리며, 선수등록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박지환 담당 (02-44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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