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휠체어럭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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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휠체어럭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럭비협회입니다.

 

2023년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23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재 등 록 : 공고일 ~ 2023. 3. 31.(금)

    - 신규등록 : 2023. 1. 31.(화) ~

 

  ○ 등록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http://total.koreanpc.kr/)

 

  ○ 등록절차

    - 등록공고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본인인증 후 등록 → 시ㆍ도 장애인럭비협회 승인  시ㆍ도 장애인체육회 승인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최종 승인  등록완료 

 

  ○ 등록비

구분

재등록

신규등록

비고

(선수동호인등록

100,000

200,000

1팀 (전년도 대비 90% 인원 등록 시 완료로 인정함)

선수등록

10,000

20,000

1(등급분류 심사비 등)

동호인등록

    - 납부계좌 140-008-191980(신한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럭비협회

    - 등급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10,000원

    - 등록비 납부 시 선수·팀등록비 구분하여 입금바람 (“서울선수등록비”, “서울팀등록비”)

 

  ○ 기타사항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정관 제5장 26조 겸직제한 4항」에 따라 시도지부 임원은 선수등록이 불가하니 선수 등록 시 유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문 의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이유림 담당 (02-44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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