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회]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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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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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참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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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가. 행사명 : 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나. 일 시 : 2012년 9월 22일(토) ~ 9월 23일 [2일]

다. 장 소 : 서울북부병원, 서부재활체육센터 체육관

라. 인 원 : 30명 내외 모집

마. 주최/주관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참가자격

 

가.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 휠체어럭비 및 장애인체육 종사자(선수 및 임원 포함)

다. 장애인체육 관심자 및 타 종목 등급분류사 활동 중인 자

라. 생리학 및 해부학 이수 확인자

 

 

 

제출서류 및 참가비

 

가. 제출서류 : 등급분류강습회 신청서 (홈페이지 접수)

                     등급분류자격증 사본 첨부 (2, 3급 승급 신청자에 한함)

나. 참 가 비 : 4급 신청자 - 50,000원 / 2, 3급 신청자 - 30,000원

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191980 [예금주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12년 8월 30일(월) ~ 9월 14일(금) 18:00까지 

                     (참가비까지 납부 확인 후 개별 문자 및 전화로 일정 안내 예정)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대회정보-강습회-강습회참가 신청서 작성)

다. 전화문의 : 02)447-3717

 

 

 

강의시간표

 

일시

시간

장소

내용

비 고

1일차

9. 22(토)

10:30

서울북부병원

강의실

오리엔테이션 및 휠체어럭비 동영상 관람

 

11:00

휠체어럭비 규정교육

 

12:00

중식

 

13:00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OPEN - 1

 

14:00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OPEN - 2

 

15:00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QUAD - 1

 

16:30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QUAD - 2

 

17:00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영상자료 교육

 

18:00

질의응답 및 실기 검정

 

2일차

9. 23(일)

10:00

서부재활체육센터

체육관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실습 - 1

편한 복장

권장

11:00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실습 - 2

12:00

중식

13:00

휠체어럭비 실습 및 체험

15:30

평가 및 강습회 종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실기 교육 일정으로 인한 편한 복장 권장함

 

 

 

자격검정

 

급수

자격 조건

실기검정

활동범위

1급

가. 2급 자격 소지자로 10년 이상

활동을 하여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자

나. 타 종목 등급분류의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다. 박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등급분류 경력이 인정된 자

라. 국제 등급분류사로 등록된 자

마. 위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자

*필기검정 : 면제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2급의 조건 포함

* 위원장 자격 부여

2급

가. 3급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활동을

하여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자

나. 타 종목 등급분류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박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나 경력이 없는 자

라. 위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본 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자

*필기검정 : 면제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3급의 조건 포함

* 교육 지원 관리

* 국제 등급분류사 자격 부여

3급

가. 4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10회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 검정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다. 타 종목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위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하는 자

*필기검정 : 80%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4급의 조건 포함

* 교육 지원 관리

* 국제교류대회 지원

4급

가. 대한장애인럭비협회에서 주최하는 강습회 수료 후 자격검정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자

*필기검정 : 70%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국내 승인 대회 활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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