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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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 모집

1. 사업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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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3 체육인복지사업

지원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내용 :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

    - 체육장학금 :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자 및 전국체육대회 우수 선수 선정자 등

    - 국외유학 지원금 : 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 희망자

 

3. 지원계획

□ 지원내용

사 업

체육장학금

국외유학 지원금

지원대상

 

-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된 학생 등

∘전국 규모 대회의 상위 입상자

전국체육대회 우수 선수로 선정된 학생

대한체육회 주관 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한 선수 (운영규정 제42조 및 44조)

- 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자

현역 선수로 활동이 계속 필요한 자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자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규정 제52조)

지급내용

고등학생 : 1,000천원

2년제/디지털/사이버대학: 1,500천원

4년제 대학교 : 2,000천원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와 체재비

수혜기간

∘1년

 

 

 

※ 강화훈련자의 경우 훈련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급

∘대학원 과정 2년

∘대학 과정 2~4년

∘단기 훈련 과정 6개월~1년

대학원 및 대학 과정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장학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장애인럭비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47-3717 최지훈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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