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6대 대한장애인럭비협회 회장 선거인단 추천 공고 및 선거안내
[제6대 대한장애인럭비협회 회장 선거인단 추천 공고 및 선거안내]
■ 선거개요
○ 선거명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회장선거
○ 선거일 : 2020. 12. 2.(수) 10:00~18:00
○ 선거방법 : 직접선거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일을 당선일로 확정
■ 선거인추천
○ 관련근거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
- 제7조(선거인 추천의 요청)
○ 선거인
- 각 시도장애인럭비협회 회장 1인
- 선수대표 위원장 포함 4인
- 지도자대표 위원장 포함 2인
- 심판대표 위원장 포함 2인
○ 해당 기간 내에 추천이 불가할 경우 선거에 참여가 제한 될 수 도 있음
■ 행정사항
○ 시도장애인럭비협회장 추천
-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문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5항에 의거 새로 선임된 회장)
○ 각종 위원회 (선수, 지도자, 심판)
- 선거인 추천 공문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결격사유
○ 정관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럭비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럭비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20.>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2.20.>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2.20.>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20.2.20.>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신설 2016.9.3.>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장애인럭비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9.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럭비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9.3.> |
관련 규정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가 있으신 경우 협회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