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회]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참가 안내문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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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가. 행사명 : 제7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강습회
나. 일 시 : 2012년 9월 22일(토) ~ 9월 23일 [2일]
다. 장 소 : 서울북부병원, 서부재활체육센터 체육관
라. 인 원 : 30명 내외 모집
마. 주최/주관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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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가.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 휠체어럭비 및 장애인체육 종사자(선수 및 임원 포함)
다. 장애인체육 관심자 및 타 종목 등급분류사 활동 중인 자
라. 생리학 및 해부학 이수 확인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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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참가비 |
가. 제출서류 : 등급분류강습회 신청서 (홈페이지 접수)
등급분류자격증 사본 첨부 (2, 3급 승급 신청자에 한함)
나. 참 가 비 : 4급 신청자 - 50,000원 / 2, 3급 신청자 - 30,000원
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191980 [예금주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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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가. 신청기간 : 2012년 8월 30일(월) ~ 9월 14일(금) 18:00까지
(참가비까지 납부 확인 후 개별 문자 및 전화로 일정 안내 예정)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대회정보-강습회-강습회참가 신청서 작성)
다. 전화문의 : 02)447-3717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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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
일시 |
시간 |
장소 |
내용 |
비 고 |
1일차 9. 22(토) |
10:30 |
서울북부병원 강의실 |
오리엔테이션 및 휠체어럭비 동영상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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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휠체어럭비 규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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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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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OPEN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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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OPEN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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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QUAD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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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QUAD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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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영상자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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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질의응답 및 실기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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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9. 23(일) |
10:00 |
서부재활체육센터 체육관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실습 - 1 |
편한 복장 권장 |
11:00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실습 - 2 | |||
12:00 |
중식 | |||
13:00 |
휠체어럭비 실습 및 체험 | |||
15:30 |
평가 및 강습회 종료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실기 교육 일정으로 인한 편한 복장 권장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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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
급수 |
자격 조건 |
실기검정 |
활동범위 |
1급 |
가. 2급 자격 소지자로 10년 이상 활동을 하여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자 나. 타 종목 등급분류의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다. 박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등급분류 경력이 인정된 자 라. 국제 등급분류사로 등록된 자 마. 위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자 |
*필기검정 : 면제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 2급의 조건 포함 * 위원장 자격 부여 |
2급 |
가. 3급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활동을 하여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자 나. 타 종목 등급분류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박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나 경력이 없는 자 라. 위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본 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자 |
*필기검정 : 면제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 3급의 조건 포함 * 교육 지원 관리 * 국제 등급분류사 자격 부여 |
3급 |
가. 4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10회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 검정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다. 타 종목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위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하는 자 |
*필기검정 : 80%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 4급의 조건 포함 * 교육 지원 관리 * 국제교류대회 지원 |
4급 |
가. 대한장애인럭비협회에서 주최하는 강습회 수료 후 자격검정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검정 : 70% *교육 10시간이상 이수 |
* 국내 승인 대회 활동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