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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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안내

[2024년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럭비협회입니다.

 

2024년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선수·지도자·대회동호인·심판·등급분류사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재 등 록 : 공고일 ~ 2024. 3. 29.(금) 

      ※ 4월 등급분류 실시에 따라 등급분류가 필요한 신규선수 및 등급재점검 선수는 재등록 기간 내 등록 완료    

    - 신규등록 : 2024. 1. 8.(월) ~

 

  ○ 등록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http://total.koreanpc.kr/)

 

  ○ 등록절차

    - 등록공고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본인인증 후 등록 → 시ㆍ도 장애인럭비협회 승인  시ㆍ도 장애인체육회 승인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최종 승인  등록완료 

 

  ○ 등록비

구분

재등록

신규등록

비고

(선수동호인등록

100,000

200,000

1팀 (전년도 대비 90% 인원 등록 시 완료로 인정함)

선수등록

10,000

20,000

1(등급분류 심사비 등)

동호인등록

    - 납부계좌 224-910084-31004(하나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럭비협회

    - 등급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10,000원

    - 등록비 납부 시 선수·팀등록비 구분하여 입금바람 (“서울선수등록비”, “서울팀등록비”)

 

  ○ 기타사항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정관 제5장 26조 겸직제한 4항」에 따라 시도지부 임원은 선수등록이 불가하니 선수 등록 시 유의

    -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사(휠체어럭비) 자격소지자만 등록 가능

    - 선수, 심판, 지도자는 중복 등록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문 의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이인회 담당 (02-44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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