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체육인 복지사업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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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육인 복지사업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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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육인 복지사업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


 2. 사업개요  

사업명

체육장학금

국외유학 지원금

지원대상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선수로 선정된 학생 등(운영규정 제42조 및 44조)

올림픽대회 금,은,동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 (운영규정 제52조)

1인당 지급액

0 고등학생 : 1백만원

0 2년제/디지털/사이버대학:

  1,500천원

0 4년제 대학교 : 2,000천원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와 체재비 등 필요 경비

비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외유학 지원금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 예산을 체육장학금 지급에 활용가능

   ○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다만, 장학금 증서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 할 수 있음

     - 선수강화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

     -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

     -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

     - 2011년 기 수령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2년 6월 26일(화) ~ 7월 12일(목)

    ○ 접수방법 : 전자문서 공문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추천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추천양식 1부

    ○ 발    표 : 공단 확정 후 통보       

    ○ 체육인복지사업(체육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해당가맹

경기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검토

및 추천

자격요건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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