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 모집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
○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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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3 체육인복지사업
○ 지원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내용 : 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
○ 지원대상
- 체육장학금 :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자 및 전국체육대회 우수 선수 선정자 등
- 국외유학 지원금 : 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 희망자
3. 지원계획
□ 지원내용
사 업 명 |
체육장학금 |
국외유학 지원금 |
지원대상 |
-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된 학생 등 ∘전국 규모 대회의 상위 입상자 ∘전국체육대회 우수 선수로 선정된 학생 ∘대한체육회 주관 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한 선수 (운영규정 제42조 및 44조) |
- 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자 ∘현역 선수로 활동이 계속 필요한 자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자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규정 제52조) |
지급내용 |
∘고등학생 : 1,000천원 ∘2년제/디지털/사이버대학: 1,500천원 ∘4년제 대학교 : 2,000천원 |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와 체재비 |
수혜기간 |
∘1년
※ 강화훈련자의 경우 훈련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급 |
∘대학원 과정 2년 ∘대학 과정 2~4년 ∘단기 훈련 과정 6개월~1년
※ 대학원 및 대학 과정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 장학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장애인럭비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47-3717 최지훈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