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서울특별시장애인럭비협회 후보 결격사유 공고
wheelgreen
0
584
2020.10.27 18:51
제11조(회장후보자 자격요건) ① 회장 후보자 중 협회의 규약 제14조 및 시ㆍ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회, 중앙협회(시․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문의사항은 간사 윤세완(010-5525-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