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및 결격사유 공고 –

본문 바로가기
시도별 게시판
시도지부소식
> 시도지부소식 > 시도별 게시판
시도별 게시판

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및 결격사유 공고 –

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및 결격사유 공고

1. 후보자 자격요건 11,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패럴림픽운동에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6

ㅇ 결격사유 해당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후보자는 징계사실 확인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 필요

ㅇ 장애인체육단체의 회장 및 임원이 회장후보자로 등록 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까지 직무정지2024.10. 21.11조 제2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314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국회의원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0 Comments
제목